주주총회 소집절차 및 투표 방법 (비대면 전자투표)
3월달에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정기 주주총회를 열게 되는 달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식을 대표하는 삼성전자 부터 코스닥들의 여러 기업들까지 대부분의 주주총회를 열게 됩니다. 12월 결산법인은 3월 말쯤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주주총회란?
주주총회는 주식 회사의 주주들이 회사의 중요 사안을 의논하고 결정하고하는 최고 의사결정회의입니다. 주주는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 의결권은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주주총회 소집절차는?
1.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가 선행됩니다. (상법 362조)
2. 주주총회 개최일자, 장소, 의제 등의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을 정합니다.
3.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소집 2주 이상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상법 363조 제 1항)
4. 서면 통보는 주주명부상의 주소, 또는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되 주주총회의 의사일정을 기재합니다.
주주총회 전자투표는?
지난해와 올해는 문제의 바이러스로 인해 참석이 어렵게 되었죠. 또한 시간이 안되거나, 거리상의 문제등으로 주주총회를 참여 할수 없는 경우 비대면으로 주주총회를 참석 할 수 있는 '주주총회 전자투표'가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의 'K-VOTE' 사이트에서 정기주주총회 전자투표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보유중인 주식이 아닌, 주주총회 개최를 위해 '주주명부폐쇄' 당시 해당 기업의 주식을 1주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주총회 참가 자격이 생깁니다.
KSD 전자투표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한후 오른쪽 상단의 세줄모양을 눌러보시면
위에서 날짜별로 주주총회 일정을 알수 있으며 회사검색으로 본인이 가진 주식 종목의 주주총회 일정을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2주전 공시를 하는게 당연하기에 혹여나 검색이 안되는 종목들은 현재 주주총회 공시를 내지 않았다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주주총회 전자투표의 방법?
저는 주주총회 전자투표를 할수 있는 종목이 없기에 다른 블로그에서 예시를 하나 퍼왔습니다.
전자투표를 행사 할수 있다면 아래와 같이 회사명과 투표일 일정 세부내역등이 아래와 같이 표시됩니다.
위와 같이 사외이사 혹은 이사 선임 이나 재무제표의 승인 등의 찬반 투표를 진행합니다. 여기에 찬성 또는 반대를 선택하시면 되고 전자투표의 방법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망할 바이러스때문에 비대면으로 많은 것들을 행하여야만 하는데, 이렇게 주주총회도 비대면 전자투표를 통하여 본인의 주권을 행사하길 바랍니다.
*우선주에는 의결권이 없고, 일반 보통주만 의결권이 있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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